기숙학원 수칙
굳건한 의지와 확고한 신념 긍정적 사고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실시.
수칙사항
제 1장 총칙제1조(목적)
본 학칙은 건전하고 명랑한 원내생활을 조성하고자 제정하여 개인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물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지도 관리는 학칙에 의거학습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운영)
본 학칙에서 정한 학생징계에 관한 절차는 학생지도 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단 전례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제 2장 징계제3조(징계)
학생의 본분을 어겼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징계한다.
제4조(종류 및 처리내용)
징계는 경고 및 훈육,근신,강제퇴소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경고 및 훈육)
다음 각호에 해당 학생은 훈육 조치한다.
1. 입실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2. 원내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휴대금지 품목 휴대시
5. 언행이 불순하고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경우
6. 오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교내의 시설물 및 환경을 훼손한 경우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6주(근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 조치한다.
1. 지도교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원내의 제 규정을 임의로 위반한 경우
3. 현란한 복장 및 머리염색, 튀는 장신구를 착용한 경우
4. 무단으로 숙소에서 취침 및 취식을 한 경우
5.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7조(강제퇴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지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받아 강제퇴소 처리한다.
1. 원내에서 폭력행위를 한 경우
2. 이유없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
3. 원내에서 음주나 도박을 한 경우
4. 수업중이나 자습 중 임의로 학원을 이탈하였을 경우
5. 선생님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학생
6. 훈육 및 근신 처리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7. 이성 교제시 경고 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8. 타학생의 금품이나 물품을 절취한 경우
9. 학원내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하였을 경우
10. 학습의사가 없고 타학생들의 의지력을 심각히 저하시키는 경우
11.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8조(징계결정 및 통보)
1. 징계처분은 학생지도 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 사실을 담임선생님, 학부모,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 내용을 통보하고 원내에 게시 공고한다. (단, 개인적인 침해가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부칙제2조 본 학칙 개정은 학생지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2조 본 학칙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생지도 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둔다.
<징계기준>* 원내규칙 위반자나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징계조치를 취한다.
1. 경고 및 훈방
가. 휴대 금지품 휴대시(휴대폰, 주류, 불량서적)
나. 언행이 불손하고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
다. 반 분위기 저해 학생
라. 학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학생
2. 제적(퇴소조치)
가. 무단 이탈
나. 선생님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학생
다. 음주 및 도박을 하는 학생
라. 폭력 및 난동을 피우는 학생
마. 남녀 대화 및 교제로 원내에서 지탄을 받는 학생
바. 타 학생의 금품이나 물품을 절취한 학생
사. 원내 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