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규칙

*재원생들 필독






교실


  •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 학습의 방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 금한다.
  • 수업시간 및 자율 학습시 이동은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득한 후 행동한다.
  • 타교실 출입은 금지되며 교실내 음식물 섭취시 선생님의 사전허락을 득한다. (단, 간식일 경우와 음료 제외)
  • 교실내에서 고성방가, 장난,오락,카셋트 청취는 금한다.
  • 교실내 벽면이나 책상 등에 낙서는 금하며, 부착물 또한 금한다.
  • 지정된 좌석에서 임의 이동은 금하며 사유가 있을시 허락을 득한 후 행동 한다.
  • 책,걸상 및 교실내 비치된 물품들은 소중히 다루고 깨끗이 사용한다. (파손 또는 임의변경 금지)
  • 교실내에는 주번을 정하여 흑판 및 교탁등은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조, 중, 석 시간종료 10분전에 교실입실 후 수업분위기 조성하도록한다.
  • 매 학습시간 이전에 입실하여 수업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침실


  • 기상 후에는 침구 및 개인용품은 정리정돈하여야 한다.(사물함, 사물함 위, 침상 등)
  • 본인의 사물함 시건장치를 할수 있도록 한다.
  • 취침 후 일체의 이동, 잡담 등 수면방해 행위금지.(단, 응급을 요하는 환자나 급한 용무시 침실선생님이 판단 조치한다)
  • 침실 폐쇄 후 주간에는 숙소 개방을 불허하며 지정된 시간에만 허용한다.
  • 순번제로 주번을 통해 기타 사항들을 처리할수 있도록 한다.
  • 타 침실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식당


  • 식당내에서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치는 행위는 금한다.
  • 순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질서유지에 협조한다.
  • 식사 후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 처리한다.(퇴식구)
  • 식당배치는 남학생석, 여학생석, 선생님석으로 구분한다.
  • 식사는 정해진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외출


  • 외출 및 외박은 정당한사유로 인해 학생과 부모님의 요청시 담임선생님이 학부모와 상의후 허용하며 무단외출시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외출, 외박시 학생부를 경유 당직선생님께 외출증을 받아야 하며 귀원시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출, 외박시 귀원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연락을 취한다.
  • 외출, 외박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정기외출은 월1회로 한다.
  • 외출, 외박은 반드시 전날 담임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된다.

양호실


  • 몸이 아파 휴식이 필요한 경우 교무실 당직선생님의 입실증을 득한 후 선생님의 관리하에 휴식한다.
  • 관리선생님의 판단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병원에서 치료하고 장기간 휴식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협의하여 귀가치료하게 한다.
  • 쉬는 시간에는 일반적 치료나 증상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관리선생님이 조치한다.
  • 지정시간 휴식후 교무실 경유 한다.
  • 양호실 이용후 침구류는 정리정돈 한다.

기타사항


  • 학원수업 및 모의고사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 학원내 음주나 도박은 절대로 금한다.
  • 서로간의 언행은 주의하여야 한다.
  • 학생간에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되며 상호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학습교제외의 불필요한 물품을 휴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 학원내에서는 고성방가를 금하며 모든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강의실, 특강실, 침실 좌석은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음식물은 강의실, 특강실, 침실로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 현란한 복장 및 머리염색, 튀는 장신구 착용은 금한다.
  • 이성 간 교제로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한다.
  • 단체생활에서의 개별행동을 금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타 학생의 금품이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