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총 교습기간의 ⅓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⅔ 해당액 | ||
총 교습기간의 ½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½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교습 개시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교습비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총 교습기간의 ⅓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⅔ 해당액 | ||
총 교습기간의 ½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½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교습 개시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교습비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