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기간의 
⅓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⅔ 해당액
총 교습기간의 ½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½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 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교습비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기간의 
⅓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⅔ 해당액
총 교습기간의 ½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½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 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교습비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